[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0

오는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평균농도 1.3~1.7㎍/㎥ 감축

DPF 없는 5등급 자동차 수도권 운행금지… 운행 시 과태료 日 10만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넉달 간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계절 관리제가 도입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미부착된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상 상황이 지난 3년간 12~3월과 동일한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는 3~6일로 줄 것으로 봤다.

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 사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평균 33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적용될 계절 관리제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5등급 차량으로 범위를 확대해 배출저감장치 미부착 시에는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차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5등급 차량 규제의 전국 확대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계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라며 "3차 계절관리제 때엔 최대한 저공해 조치한 차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이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2만대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경기 지역의 14만대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14만대도 내년 11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는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나 일정 기간까지 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선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뿐 아니라 올해는 시도별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을 세워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 조치 중 하나였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대해 “지난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단됐다”며 “시행 기간에 하향 조정될 경우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기, 3월에 17~18기가 중단됐다”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 중단 기수는 이달 말, 내년 3월 기수는 1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다. 최대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과 평균 기상이 똑같을 경우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최대 6일 저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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