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출처: 국방TV)
박보검(출처: 국방TV)

박보검 주의조치 받은 이유는?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배우 박보검이 군 당국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은 지난 27일 진행된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 음악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보검은 당시 여성MC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오늘이 ‘청춘기록’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며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박보검의 발언을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군본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당사자(박보검)에게 주의를 줬다”고 알렸다.

이어 “법률상 검토 결과, 계속성이 없고 계획되지 않은 일회성 멘트로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