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이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가능해진다. 기업이 일괄 이전신청하는 경우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까지 자동처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 개선제도를 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이전은 8만 8171건으로, 2조 7757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TF 및 전체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하면 되고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내년 하반기에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에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했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 DC·기업형IRP는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이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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