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천지일보 2020.11.2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천지일보 2020.11.2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2018년 대비 15%가 감축되고 건설폐기물류 반입량도 2025년까지 약50%(2019년 대비)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

2021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 반입총량보다 5%p가 더 축소됐다. 수도권 3개 시·도 반입총량은 60만88t이다. 지자체별로 서울시 26만287t, 인천시 9만855t, 경기도 24만8946t이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와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기존보다 강화된다. 올해 가산 부과율은 100% 였으나 내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룔 가산해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어난다.

지자체별 반입 총량은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을 고려해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반입 총량을 직접 할당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와 함께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지난해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폐기물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총 반입량(336만t)의 43%를 차지해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매립지공사는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줄여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의 1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간처리잔재물도 지자체-공사 합동 조사를 토대로 배출업체의 처리능력에 비례한 반입량을 할당해 2021~2025년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또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를 현재 9만9000원에서 2025년까지 민간 소각단가의 80% 수준인 22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제3-1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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