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2018년 대비 15%가 감축되고 건설폐기물류 반입량도 2025년까지 약50%(2019년 대비)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
2021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 반입총량보다 5%p가 더 축소됐다. 수도권 3개 시·도 반입총량은 60만88t이다. 지자체별로 서울시 26만287t, 인천시 9만855t, 경기도 24만8946t이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와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기존보다 강화된다. 올해 가산 부과율은 100% 였으나 내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룔 가산해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어난다.
지자체별 반입 총량은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을 고려해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반입 총량을 직접 할당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와 함께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지난해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폐기물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총 반입량(336만t)의 43%를 차지해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매립지공사는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줄여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의 1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간처리잔재물도 지자체-공사 합동 조사를 토대로 배출업체의 처리능력에 비례한 반입량을 할당해 2021~2025년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또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를 현재 9만9000원에서 2025년까지 민간 소각단가의 80% 수준인 22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제3-1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