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천지일보DB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세분, 7일부터 적용

다중이용시설, 중증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2가지로 단순화

중증관리시설, 밀접접촉 많은 유흥시설·노래방 등 9종에 해당

일반관리시설, PC방·목욕탕·학원·상점 등 14개 업종 규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5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별지역, 고위험군 중심 정밀방역을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사회적 피로도는 최소화하면서 확진자 증가 시 세밀한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거리두기 수용성이 저하된 문제가 제기됐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1차장은 거리두기에 대해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일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된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단계(1.5단계, 2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단계(2.5단계, 3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 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증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한다. 중증관리시설은 밀접·밀집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발생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목욕탕, 학원, 상점 등 14종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용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밀집도와 감염위험성을 낮추게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모습.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모습. ⓒ천지일보DB

이번 개편은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선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된다.

2단계와 2.5단계에선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 1칸 또는 2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 조치된다.

시설 외의 모임과 행사 등 일상 활동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을 점차 강화된다. 결혼식·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제한이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특성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단계가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5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 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제공한다.

정부는 생활방역체계의 감염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관리를 더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가장 최선의 결과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영역을 확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증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집회·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흡연실 이용 등 위험한 활동의 수칙도 추가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또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 전 시간을 두고 격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의 경우 권역별 기준의 70% 수준, 전국적으로는 국내 환자발생 평균 100명 이내를 관리목표로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의 가능성을 국민에게 사전예고한다.

박 1차장은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시설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인 의견수렴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단계를 조정할 때나 중앙에서 권역과 전국의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소통과 사전협의를 충실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8.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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