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9.1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DB

오는 13일부터 ‘허가된 마스크 미착용’ 단속

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허용

지하철·버스·대중교통 13일 전에도 과태료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한 달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과태료를 무조건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계도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으로 선포한 행정명령과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시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게 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와는 무관하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만 14만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집을 제외한 외부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선 집회나 공연, 행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94와 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마스크 미착용은 제한적이다. 가령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또 음식을 먹거나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등이다. 경기나 방송 출연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속 주체별로 점검방식과 기준을 통일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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