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미결수로 수감됐던 때와 마찬가지로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첫 구속 때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계속 싸울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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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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