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해경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이 경비 업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나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불법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은 데다 겨울철 해양사고가 빈번해졌고,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이로써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지금까지는 선박 1300여척, 항공기 235대와 1만 35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된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달 29일 동생의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사망 전 도박으로 1억원대 채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도피성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의 수사 결과에 A씨의 유족은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며 월북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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