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학준)는 6일 성적 향상을 미끼로 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기숙학원장 정모(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숙학원 원장인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야만 대학에 갈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신뢰도 테스트' 내지 `기(氣)치료'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0월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대 학원생 6명을 14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0대 여학생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정씨는 여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학원생 앞에서 수차례 "성장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말을 해 불안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써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자매인 점을 고려하면 반인륜적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호감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변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