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출석하기로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정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께 자진출석해 조사 받기로 검찰과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발부되면서 검찰은 강제적으로 정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지만 정 의원 스스로 출석의사를 밝혀 강제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그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내달 18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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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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