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단이동된 컨테이너 모습. (제공: 인추협) ⓒ천지일보 2020.10.30
최근 무단이동된 컨테이너 모습. (제공: 인추협) ⓒ천지일보 2020.10.30

이동한 컨테이너와 기록물 보존 촉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 터의 일기장 매몰에 관한 증거인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증거물 보존을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인추협은 이날 성명에서 “LH공사가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의 장소에 있던 컨테이너와 증거물 보따리를 타 장소로 이동한 사실을 23일 LH공사의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컨테이너 이동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 기습 철거에 이은 제2의 만행이며, 사랑의 일기 연수원 터에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랑의 일기장 기습 매립과 세종시민투쟁기록원 자료 폐기의 과오를 감추려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고 컨테이너와 증거물의 기습 이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추협은 또 “2016년 9월 28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LH공사에 의해 불법 기습 철거되었다”며 “LH공사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 철거 당시 철거 대상이 아닌 사랑의 일기장 원본 120만권과 사본 상당수 중 극히 일부만 보존한 채로 대부분의 물품은 청도군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폐기 처리했고 지하실에 보관 중이던 사랑의 일기장 원본 120만권은 철거현장에서 그대로 매몰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 속 묻혀 있는 어린이의 일기장 120만권을 발굴하면서 일기장 매몰현장의 증거 보전을 위해 고 이사장이 4년간 생활해 오던 주거지를 불법적으로 타 장소로 이전하였고 그동안 발굴해 보관되어 있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 자료와 일기장도 함께 불법으로 이전했다”고 했다.

인추협은 “이는 분명히 LH공사의 거대권력에 의한 불법이며 폭거인 동시에 120만권 어린이 사랑의 일기장을 땅 속에 매몰한 불법적인 행위를 감추려는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난했다.

인추협은 “LH공사의 이런 폭거는 인추협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 기습 철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 터의 증거 보전을 신청하자 증거인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 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LH공사의 증거인멸 시도,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제2만행을 전국 사랑의 일기 가족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이동한 컨테이너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LH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의 제2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2020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의 장소에 있던 컨테이너(주거 시설로 개조한 것)와 갑제 13-1-3130호증 증거물 보따리를 타장소(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579-12 일원)로 이동한 사실을 10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문(세종단지사업1부-8470, 2020.10,21.)으로 통보하였다. 남세종로 98 이 장소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이사장의 주거지이며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사랑의 일기장 매몰 현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만행의 증거가 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 이동은 제2의 만행이다!

컨테이너 이동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 기습 철거에 이은 제2의 만행이며 ‘사랑의 일기 연수원 터’에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랑의 일기장 기습 매립과 세종시민투쟁기록원 자료 폐기의 과오를 감추려는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고 컨테이너와 증거물의 기습 이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9월 28일 6시 30분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불법 기습 철거되었다. LH공사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 철거 당시 철거 대상이 아닌 사랑의 일기장 원본 120만권과 사본 상당수 중 극히 일부만 보존한 채로 대부분의 물품들은 청도군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폐기 처리하였고 지하실에 보관 중이던 사랑의 일기장 원본 120만권은 철거 현장에서 그대로 매몰 폐기하였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 자료 등이 불법이전 되었다!

땅 속 묻혀 있는 어린이들의 일기장 120만권을 발굴하면서 일기장 매몰 현장의 증거 보전을 위해 고 이사장이 4년 동안 생활해 오던 주거지를 불법적으로 타장소(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579-12 일원)로 이전하였고 그 동안 발굴해 보관되어 있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 자료와 일기장도 함께 불법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분명히 LH공사의 거대 권력에 의한 불법이며 폭거인 동시에 120만권 어린이 사랑의 일기장을 땅 속에 매몰한 불법적인 행위를 감추려는 증거 인멸 시도이다. 이번 LH기습 매립으로 그나마 사랑의 일기 터전의 일말마저 사라지는 상황으로 증거 인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컨테이너와 그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LH 공사에 촉구한다!

인추협도 LH공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0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매몰 현장에 묻혀 있는 사랑의 일기장 등의 발굴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는 컨테이너와 갑호증 등을 자진 이동할 것을 통고하였었다. 그러나 10월 16일 갑자기 LH공사는 컨테이너와 물건을 타 장소를 이동하였고 물건을 이동한 장소는 LH공사 소유 토지이므로 우리 인추협에서 임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다. LH공사가 컨테이너와 물건들을 타 장소로 이동한 것은 임시 조치이며 제대로 봉인조차 안 돼 있어 또 다시 유실 우려가 있다.

LH 공사는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져라!

LH공사의 이 같은 폭거는 인추협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 기습 철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 터의 증거 보전을 신청하자 증거 인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 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컨테이너와 물건을 이동한 행위는 본 협의회 관계자 입회가 없었고 물건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특정함 없이 무단히 집현동 579-12에 방치한 채 내버려 두었기에 LH공사는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LH공사의 증거인멸 시도,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제2만행을 전국 사랑의 일기 가족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이동한 컨테이너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LH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30일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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