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주법원 (출처: 정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주법원 (출처: 정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영국인 로빈 골디(13)는 2018년 7월 24일 안색이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녀는 엄마 샤론 골디(45)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샤론은 이를 거절했다.

로빈의 친구가 택시를 타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샤론은 이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날 로빈은 정원에서 이웃집 사람에게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샤론은 다시 로빈을 집안으로 데리고 갔다.

하루 뒤 로빈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샤론은 진통제를 주고는 인근 펍으로 갔다.

샤론이 친구와 함께 돌아왔을 때 로빈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를 방치한 채 술을 갖고 정원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겼다.

결국 로빈은 1시간 뒤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샤론에게 아동 및 청소년법에 따른 고의적인 학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딸이 때로는 저항하거나 까다로웠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그녀를 방치하고 매우 나쁜 대우를 했다"면서 "딸에게 음식을 제공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대신 술과 대마초를 샀고, 적절한 영양공급 대신 이를 딸에게 줬다"고 지적했다.

샤론의 변호인은 그녀가 딸의 죽음이라는 더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졌다.

변호인은 로빈 외에도 샤론의 25세 된 딸이 최근 중국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두 딸의 죽음으로 샤론에게는 23세 아들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런던=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