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방송(MBN). (출처: MBN 홈페이지 캡쳐)
매일경제방송(MBN). (출처: MBN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어긴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다만 처분은 통보 당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적 방법으로 종편 PP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인 취소 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와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위법행위에 관여한 MBN과 매일경제TV 대표자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모을 때 560억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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