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0.10.30
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 조건이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로 완화돼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및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기준은 종전과 같다.

또한 동일 유형의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변경된 경우까지 대상자로 인정해 신청대상이 확대됐다.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가 간소화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장방문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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