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

시는 이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와 함께 2020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876필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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