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전경(제공: 중구) ⓒ천지일보 2020.10.30
인천 중구청 전경(제공: 중구)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및 기존 복지제도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별,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및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 등 가구원 전체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원 이하이면, 온라인 복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일제로 신청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청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신청율 저조로 27일부터 당초 지원대상 조건 일부를 완화 조치했다.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청요건이 변경 된 만큼 당초 신청기간(10월 30일)을 일주일 연장 및 요일제 해제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 마감이후 신청자에 대해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월 중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40만원~100만원)에 의거해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인터넷, 모바일) 복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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