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10.29
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10.29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오는 11월 6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유형별 추가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상수도 요금 전액 감면, 전통시장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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