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대법, MB에 징역 1년 선고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도

구속으로 1년 정도 수감

남은 수감기간 약 16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계속 싸울 의사를 드러냈다.

입장문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도 상고심 직후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이로써 다스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3여 년 만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끝을 맺게 됐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기결수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곧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 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연기 신청을 전달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의 요청을 수용한 뒤 11월 2일에 집행하기로 정했다.

재수감이 일정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그곳에서 당분간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할 당시에도 지냈던 곳이다.

이후 수형자 분류 작업이 끝나면 교도소로 이감돼 남은 형기를 보낼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1년 정도를 수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16년을 더 형기를 살면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을 51억여원 추가했다. 그러면서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82억원은 57억 80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