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업소 72곳 대상
적발 시 경찰 고발 방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최근 경남도내 애견센터에서 접종‧불법진료가 벌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단속‧전수조사를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조사는 진주지역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와 읍면동 합동조사단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애견센터에서 접종‧불법진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행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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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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