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이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장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100㎞ 구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10.29
전북 군산시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이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장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100㎞ 구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10.29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이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장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100㎞ 구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 22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체관로 114.3㎞ 중 지난해 실시한 주요핵심구간 6.9㎞를 제외한 나머지 107.4㎞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 민관합동공동전수조사단을 구성·착수한 후 5개월 10일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속한 전수조사를 위해 시내권역과 읍면권역 2개조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사업구역 내 맨홀상태·높이, 사다리설치 여부, 관로현황(관경·관종·연장) 및 관로내부 상태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했으며 조사결과 1400여개소의 이상부위(침하·파손 등 300여개소, 토사퇴적 등 1,100여개소)가 잠정 확인했다.

조사단은 앞으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및 CCTV조사업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이상부위 항목 및 개소수를 확정하고 시공자료 비교·검토를 통해 공사비 편취여부 등을 확인해 올해 12월까지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10개 항목 137개소 구간이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가 올해 2월 시정기한(2020년 9월 26일)내 시정조치를 완료할 것을 사업시행사 측에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시정기한 익일인 2020년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으로 ‘2020년 4/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의 0.1%를 차감(차감액–1600만원/일, 1억 5300만원/분기, 6억 800만원/년)한 후 시설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BTL사업지역 전체관로에 대한 CCTV조사 등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관로의 내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자료를 비교·검토하고 올해 12월 말까지는 시공상·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편취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장기의혹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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