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대도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따라 상승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주거권을 위협하면서 청년층의 주택 마련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제 논리에 의하더라도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 나아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시장경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계의 흐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한데 주택의 투자가치를 축소하면 된다.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 주택문제는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주택정책은 최선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의 관점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해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재산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재산권의 내용에 관해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를 사유재산제도의 한계로 보는 견해와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 모두에 관련된 형성적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법률에서 재산권의 내용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한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률을 통해 재산권의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고 했다. 그런데 헌법 제23조 제1항이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겠다고 한 것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법률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도 재산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재산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한계도 결정된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로써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은 제23조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볼 수 있다.

주택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부동산투기는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조세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응능부담(應能負擔)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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