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4번째이자,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은 민주당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란 부담을 우려해 여러 차례 정 의원의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청주지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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