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7월 7일 국회서 열린 창원시 등 100만 4개 대도시 간담회 모습.(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10.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7월 7일 국회서 열린 창원시 등 100만 4개 대도시 간담회 모습.(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10.29

허 시장 “특례시 지정” 촉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허성무 시장이 29일 SNS에 지난 7월 이후 서울과 세종 등 정부 부처를 8번 방문했다며 창원시의 현안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될 때까지 두드린다는 각오로 달리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단순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며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지수 경남도의원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방향과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100만 이상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50만 기준으로 완화됐다며 대도시 특례 인정 조항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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