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5일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허모(49)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분당선 보정역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꺼요”라고 요구한 김모(44, 여)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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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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