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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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됩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다스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3여년 만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끝을 맺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기결수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곧 다시 수감되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을 51억여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입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 82억원은 57억 8000여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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