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망 5명 등 사상자 22명

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국민참여재판 1심 사형 선고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22명의 사상자가 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먼저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정신병에 사건이 발생해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선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며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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