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을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으로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도상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고의 노동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혀 왔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4일 오후 청년하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화꽃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택배상자를 들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CJ대한통운 본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4일 오후 청년하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화꽃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택배상자를 들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CJ대한통운 본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4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 협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100여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한다”며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위협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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