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 등 모두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으며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혐의 인정액을 9억원 가량 늘렸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석방된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2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엿새 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그를 석방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해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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