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

무기명 투표는 변수로 작용 가능

정정순 “부당한 기소” 막판 읍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 첫 체포 동의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5년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가 변수로 작용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 의원은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막판 읍소에 나섰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건 담당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며, 정치적 의도로 궁지에 몰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지난 15일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 달라”고 사실상 반대표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 이낙연 대표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 친전을 전달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란 부담을 우려해 여러 차례 정 의원의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자진 출석 거부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상황에 처하자, 뾰족한 수가 없는 이 대표는 일단 선을 긋고 사태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시라”며 “국회가 아닌 검찰로 가시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도덕 없는 검찰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도덕 없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동업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19대 국회 박기춘·박주선·현영희·이석기 의원, 18대 국회 강성종 의원, 14대 국회 박은태 의원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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