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인제=김성규 기자]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올해 8월말 이후 집중호우, 태풍 비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2020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재산 파악·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이에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제군 군세 감면안’을 군 의회 의결을 받아 내달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2020년 8월 중 지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이미 7월과 9월에 납기가 만료됐거나 고지 발부 중으로 2020년도분에 대해 소급 감면하며,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추진한다.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반파 멸실 침수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올 연말까지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으로, 관내 213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