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9.6
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전국 최초 주택연금 가입자 시세80%로 재임대… 주택자산 세대간 선순환 

3개 기관 세대통합 주거정책… “노인에겐 소득을, 청년·신혼부부에겐 집을”

동대문구·영등포구·강북구·양천구 더드림주택 공급결과… 월수입 43%증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3개 기관이 진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집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HF공사의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자신의 집에 살면서 한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집을 비운 어르신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해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세대간에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HF공사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기본구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0.28
서울시-HF공사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기본구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0.28

앞서 3개 기관은 약 9개월 간 4개 자치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주택연금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A씨는 더드림주택을 통해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택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세대 간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됐으면 한다”며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공공주도형 공유경제모델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타 지자체가 벤치마팅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HF공사 사장은 “더드림주택 사업은 고령층의 보유주택을 활용해 고령층에게는 추가 임대수입을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세대통합적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드림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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