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DB

수억원 뇌물수수 혐의 인정

1심 “공소시효 만료” 무죄

2심 “일부 뇌물 만료 안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4,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추징금 4300여만원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았고,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씨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된 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1심과는 달리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최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뇌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여성 이모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행위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모씨에게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화제가 됐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라고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에게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은 돈은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소판결했다.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에 대해선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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