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20.10.28
영암군청 전경.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 영암=김미정 기자] 전남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대기관리권역법)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오는 2021년 18건 69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38억 100만원보다 31억 5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에 15억 3300만원, 전기 화물차 보급에 7억 8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7억 6000만원, 노후 경유차 DPF 부착지원에 4억 5600만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3억 2000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3억 3000만원 등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처럼 노후 경유 자동차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으로 가장 피해를 볼 부분이 노후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영암군은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대기환경개선사업을 1월부터 적극 추진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은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전국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 이내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50%인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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