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가 열린 가운데 관게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0.28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가 2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보건의 개선 노력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이상국 숭실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상국 교수는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법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문제점, 중앙정부 산업재해정책의 비현실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사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요양이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을 주장했다.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민생당, 비례)은 산업재해를 연구하는 용역 관리가 기관마다 달라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또한 산업재해 예방산업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홍순 한국노총 경기도 건설노조 본부장은 건설현장을 모르는 건축주, 사업주, 관리감독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가 안전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공무원, 사업주, 노동자가 사전교육으로 안전한 노동현장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박현준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과 대안을 중점으로 산재예방 업무 추진 인력 확대 및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도청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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