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안내 배너가 방문접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부시청(신관2층)에 설치돼 있다.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10.28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안내 배너가 방문접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부시청(신관2층)에 설치돼 있다.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의정부시청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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