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제공) ⓒ천지일보 2020.10.28
오산시청. (제공)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 오산=이성애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기간을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위기 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긴급복지와의 연계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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