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29일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하루 앞당겼다.

현재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안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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