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네이버 노사가 ‘협정근로자’ 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11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쟁의 가결에 따른 첫 단체행동 공식화를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의 모습.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네이버 본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한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정 기준을 투명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랭킹순’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한달 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길 시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 부과나 고발을 검토하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해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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