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0.10.27
천안시의회가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0.10.27

‘주민등록, 전체인구 50.2% 수도권 거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심화’

‘특례시 지정, 지방행정체제 다양성 부여’

“천안시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할 것 촉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해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2020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전체인구의 50.2%가 수도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며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부정책 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성장 거점도시 육성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천명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지자체 간 갈등 초래, 열악한 재정자립도, 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 감소, 특례시 지정 후 인구 집중현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특례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에 걸맞은 기구·권한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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