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10.27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10.27

정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강화 방침

개인투자자 반발… “주식 참여 열의 꺾지 말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7일 오전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30일 내 20만명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답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동학 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 규정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그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청원 역시 지난 2일 20만 동의를 넘겨 이미 청와대 답변을 대기 중인 상태다.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홍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설지 주목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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