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오른쪽)이 김용근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20.10.27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오른쪽)이 김용근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20.10.27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김용근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김용진 이사장은 직무청렴 계약서에 서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 계약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중 준수해야 할 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직무청렴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담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 직원과 소통하며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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