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뱅크)

10월 31일→11월 6일까지로

소득 감소 기준도 완화 조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신청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별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55만 가구 대상 3509억원이 확보돼 있다.

중수본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 연장과 함께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설정했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선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의 경우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시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를 포함해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민·관협력체계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선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감소 여부와 다른 지원프로그램 중복여부 등을 확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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