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허용됐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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