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법원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도입한 ‘에듀 파인’ 시스템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 외 2명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경기도·부산시에서 각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정부가 에듀 파인을 도입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설립자가 일체 수익을 취득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듀 파인 도입이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듀 파인에 대해 재판부는 “에듀 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로 하여금 세입과 세출을 기입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금으로써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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