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5

“부당 개입 보기 어렵다고 결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담당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등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논의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그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수사기관에 감사결과를)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였고, 탈원전 정책 전반을 본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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