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소관 부처에 개선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세무사, 관세사 등 1차·2차 시험으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해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개선할 것을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지난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고 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변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에 직계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할 것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 권고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13개 기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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