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배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 뉴시스)
온라인 예배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50인 이상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기간 중인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회에서 198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치렀다. 이에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활동 등이 금지된 바 있다.

재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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