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0.26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서울시가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의 시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가동 즉시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서울시는 성동과 구로를 시작으로 은평·강서·도봉구까지 단계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넓혀간다고 밝혔다.

주무부인 과기정통부는 바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의가 없이 이뤄졌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일 서비스 시행 즉시 관련법에 따라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제한했으며 65조는 자가 망을 이용한 시민 대상 통신서비스가 금지돼 있다.

과거 체신부가 제공하던 통신서비스 이후로 통신 서비스는 민간 통신업체 간 경쟁 체계가 됐다.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부실화(보안사고, 비효율, 세금 낭비 등) ▲다른 지자체의 치적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위법이 확인되는 즉시 이용을 정지시키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들을 형사(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설득한 만큼 강행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시범 서비스라고 봐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직접 통신 서비스는 초유의 사례인데 서울시도 위법성을 잘 알고 있어 이용정지 명령과 검찰고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해왔다. 원래는 통신 3사에 와이파이 장비·망구축·운영을 위탁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前) 시장이 행정용 자가망인 에스넷으로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힌 게 분쟁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시는 통신사들의 공공와이파이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직접 서비스의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와이파이 3대 중 1대는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거나 속도가 매우 느렸다”고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추진은 통신사에 서비스를 맡길 경우 내야 하는 회선 이용료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선 이용료는 연간 수십억원 정도다.

한편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와 이견 사항에 대해 “S-Net 사업을 통한 공공 통신 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말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입법적 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S-Net과 까치온 서비스는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과 미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이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하는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도 S-Net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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