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10.26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했고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원을 포함 내년에 국비 23억원 등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 신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돼 지역이 낙후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게 됐으며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오는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의 사업 모두 보상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연내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원도봉산 내 계곡에 위치한 취락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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