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전경.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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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제도적 조치 마련 강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쓰러지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23일 ‘택배 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택배업계는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개인의 의지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구조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택배 업계는 더딘 업무 재편으로 택배 노동자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로 ▲분류와 배달을 분리하는 표준계약서 지침 마련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 폐지 ▲토요휴무제 도입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택배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코로나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노동자의 삶을 보듬기 위해 시비 40억원을 투입해 긴급고용지원을 시행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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